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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한 조건은 6개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 생긴 깡전세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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