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0%추첨제1 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내 집 마련하기 무순위 청약 개요무순위 청약은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일반 공급 주택의 당첨 순서를 따르지 않고, 신청한 순서대로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그래서 어떠한 가점도 없이 모두가 공평한 조건으로 추첨으로 이뤄지며, 청약통장 없이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현금의 동원능력만 된다면 무순위 청약을 줍고 또 줍는다 하여 '줍줍'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무순위 청약의 매력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줍줍'에 당첨돼도 청약 통장은 살아있습니다. 취소 후 재공급의 경우 1~3년 전 분양한 아파트들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므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100% 추첨제입니다. 참여 자격도 완화되어 무주택자이..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