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이에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5월말 주말껴서 휴가 계획잡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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