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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